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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보험 구분 기준 제시해야"


백영화 연구위원 "법규 명시해 법적 불명확성 경감시킬 필요있어"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품에 부여하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과 구분되지 않는 특성이 많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계약에는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정립한다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업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보험의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의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니라는 점, 보증연장 서비스가 담보하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의 지침으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면 보험으로서 성격도 강해지므로 일정한 수준의 규제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재무적 요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서비스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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