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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댓글조작 방지 법 도입 신중해야"


신경민·박광온 의원, 포털·SNS 규제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댓글 조작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하는 법안 도입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신경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포털·SNS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가짜뉴스, 댓글 조작 방지 법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및 추천수를 늘릴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면 '내 논에 물대기식' 법안이 아닌 신중한 제도적, 시장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표현의 자유 가치가 훼손돼선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마지막에 논의돼야 한다"며 "일단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정화와 조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댓글조작 논의에서 가장 위험한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 부활"이라며 "야당에서도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시대적인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내용 규제로서 엄격한 합헌성 심사가 요구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명예훼손 등 법률이 이미 상당수 존재하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에서 가짜뉴스 법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가짜뉴스 정의, 적용 대상, 대응방안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독일은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률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기보다 가짜뉴스를 비롯한 각종 혐오, 증오 발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이슈화됐던 미국의 경우,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 이용 교육(미디어리터러시)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은 인터넷 규제가 강한 국가이기에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법 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계에선 댓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들어갔거나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짜뉴스 같은 경우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규정할 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아직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가짜뉴스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술적 연구도 시작했다"며 "하지만 기술적용의 가장 큰 고민은 가짜뉴스를 정상적인 뉴스로, 정상적인 뉴스를 가짜뉴스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모두 현재 기술력은 도전과 시작의 의미는 있지만 상용화나 실질적인 해결 차원의 효용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역시 "도배성 댓글 행위를 막기 위해 캡챠(댓글을 쓸 때 로봇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를 도입했다"며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해 댓글 작성시 혐오표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문구 삽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거기간 댓글 ID 불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대신 가짜뉴스 개선책은 신중히 도입하겠는 뜻을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포털에서 ID를 불법거래하는 것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다만 가짜뉴스는 판단 주체 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본다"고 선을 그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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