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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는 단통법 위반"


방통위, 현장 실태조사 검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변경한 관리수수료율 정책이 반발을 사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KT가 관리수수료율 정책을 변경해 기존 모든 요금제에서 6.15%로 통일돼있던 것을 3만원 미만 저가요금제(수납기준)는 4.15%,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는 8.15%로 변경했다"며,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단통법 제9조 3항에서는 이통사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특정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정책 변화가 위법 소지는 있으나 정책변화 만으로 알 수는 없다"며, "유통현장의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과 함께 회견장에 나온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KT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수수료는 이동통신 유통 대리점이 개통시킨 고객의 요금 중 일부를 대리점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항목이다. 현재 SK텔레콤은 5만원 미만 요금에 6.5%와 5만원~7만원에서 7.5%, 7만원 이상에서 8.5%를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에 상관없이 7%를 매긴다.

KT는 각 대리점에 바뀐 판매정책을 강요하지 않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 4.15%로 알려진 관리수수료율에 '고객 리텐션 수수료율'이 빠져 실제로는 0.5~1.5%p 더 높다고 해명했다.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SK텔레콤이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판매장려금 격차를 크게 둬서 고객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이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 추구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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