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CEO 선임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CEO 선임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기임원 보상계획의 주주총회 상정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추진 배경으로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로 금융회사의 최다 출자자 1인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CEO 선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가 금지된다. CEO 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해야 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주제안권 행사요건도 완화돼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고액연봉자의 경우 개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개시 시점을 포함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의무화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선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요건도 강화된다.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한다.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해 업무 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도 제한한다.
또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해 내부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미등기임원인 내부감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도 강화돼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금융회사 및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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