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쇼핑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롯데쇼핑에서 경영에 참여한 지 39년 만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5일자로 롯데쇼핑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이사 사임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신 이사장은 사임의사를 사전에 롯데그룹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사임서를 롯데쇼핑 측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현재 우리쪽에서 확인하긴 어렵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두고 재계에선 신 이사장이 최근 거듭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70대 중반을 넘어선 고령인 만큼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 당시부터 경영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사임으로 등기이사로 있는 롯데 계열사는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롯데자이언츠, 롯데건설 등 4곳만 남게 됐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1심과 2심은 신 이사장의 딸과 아들 명의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돈(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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