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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실태 조사 나선다"


법제처 금융실명제 관련 해석 회신···"실명전환 후 과징금 원천징수"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그간 금융실명법 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다"며 "회신 결과에 따라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회신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사항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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