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말 '경영비리' 혐의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공여혐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 면담할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선 제3자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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