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으면서, 오는 13일 '뇌물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부분과 관련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무죄가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도 지난 2016년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말과 함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현재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최순실 씨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최 씨 측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적히지 않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면담 전 면세점 청탁을 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세점 특허수 확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면담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 아닌, 관세청에서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보내 청와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 부분에서 삼성 역시 뇌물로 인정을 받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으로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 재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말 경영비리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음주에 있을 뇌물혐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롯데 사업도 더 탄력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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