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퀄컴이 삼성전자와의 글로벌 특허권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확대 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퀄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와의 상호 사용 협약에서 삼성의 모바일 기기와 인프라 장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퀄컴은 삼성전자가 이번 협약을 통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과징금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퀄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취소소송 변론은 오는 6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삼성의 제품 공급 업체로서의 지속적인 관계와 함께,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삼성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확장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알렉스 로저스 퀄컴테크노롤로지라이선싱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삼성과 장기적·안정적 관계를 쌓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