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제천 화재에 이어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해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0인, 찬성 22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재석 219인,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이 법을 통해 현재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장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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