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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분리공시·방송 외주제작 개선 '총력'


방송 공정성 제고 및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 업무계획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2018년도에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가이드라인 등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도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인한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정 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기회를 보장하고, 임시조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피해자 요청 시 긴급심의를 실시하여 삭제·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와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한다.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와 참여도 확대한다.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경기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를 구축한다.

신기술 등장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한다.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및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지도앱·영화앱 등은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한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협찬의 기본원칙,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중심으로 협찬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한류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한령 등으로 중단됐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한다. 동남아·캐나다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하며, KBS월드·아리랑TV 등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사전동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관·제출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며,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CBPR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구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UHD 중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UHD 수신환경 및 중계 준비현황을 점검·보완하고,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한다. 올림픽 주경기장·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에 UHD TV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경기를 생생하게 중계한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인터넷동영상(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장애인방송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숙의제 등 국민이 방송통신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열린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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