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암호화폐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을 받아 계좌를 발급하는 건 은행 자율에 맡긴다. 다만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규 고객 계좌가 개설돼야 할 것이다"라며 공을 은행에 넘겼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규 계좌 발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모두 일단 기존 가상계좌 보유자의 실명계좌 전환부터 끝마친 뒤 신규 고객에 대한 계좌발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고객들의 가상계좌부터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신규 계좌 발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은행 모두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실명확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먼저다. 신규 계좌 발급 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신규 계좌 발급은 30일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암호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은행들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 즉각 중단 ▲가상계좌 신규 회원 추가 중단 ▲실명확인시스템 개발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확인시스템으로의 계좌 이전을 요구했었다.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거래소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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