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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암호화폐 입금수수료 신설, "소량 거래 '과부하' 탓"


코인원 내달부터 0.05 BTC 미만 수수료 부과…빗썸도 검토 중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업계 3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입금수수료를 신설한 가운데 업계 2위 빗썸도 유예기간을 거쳐 입금 수수료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내달 1일부터 0.05 비트코인 미만 입금액에 한해 0.0008 비트코인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비트코인이 1천300만원일 때 약 65만원 미만 소량 입금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코인원 측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입금수수료가 적용될 뿐 그 외 다른 암호화폐 소량 입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액입금 자제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효과가 없을 시 입금수수료 정책을 시행한다. 소액입금 기준은 비트코인 0.005, 비트코인캐시 0.03, 비트코인 골드 0.02, 대시 0.04, 라이트 코인 0.3, 제트캐시 0.02, 이오스 5 등이다.

빗썸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소수의 잦은 소액 입금으로 인해 회원 다수가 불편을 겪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코인원과 빗썸 모두 입금 수수료 신설의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소량 비트코인 입금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바와 같이 소량 비트코인 입금이 대량 발생해 비트코인 입출금 전체 트랜잭션 처리에 부하를 주가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여러 논의 끝에 입금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부하가 걸려 전체적인 입출금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거래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속성이다. 최근 소액 비트고인 입금이 증가해 수수료 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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