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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홀"…업비트 등 거래소 과태료 1.4억


조사 대상 가상통화 거래소 8곳 모두 '보안 낙제점'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업비트(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보안 조치 소홀로 총1억4천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조사 기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한 비즈스토어, 비즈코인 등 2곳을 제외하고 거래소 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즉, 조사 대상 거래소 모두가 보안 수준에서 '낙제점'을 받았단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가 늘고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사업자는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총1억4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세부적으로 두나무(2천만원), 리플포유(1천5백만원), 씰렛(1천5백만원), 이야랩스(1천만원), 야피안(2천5백만원), 코빗(2천1백만원), 코인원(2천5백만원), 코인플러그(1천만원)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또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인데 과태료 처분밖에 안되는 게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과태료는 1천~2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미비점을 조속히 정비해 연초부터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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