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객에게 부과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휴대폰 분실·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에는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을 해도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천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을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천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천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천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천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요금제 개편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약정 고객에게 추가적 데이터 혜택을 주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8만원대 요금제로 11만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결정에는 단번에 가입자 유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더 고객을 붙잡을 수 있고, 할인반환금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어서 약정기간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해 9월15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한 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전환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할인율 상향 3개월만에 500만명이 새로 가입하기도 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