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확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내역을 문제삼아 관련 내용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TF'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간보고를 했다.
TF는 우선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TF는 "차명재산 4조5천억원 가운데 2조3천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80%가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됐음을 확인했다"며 "차명재산 대부분이 상속 이후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특검 이후 해당 삼성생명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삼성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이다.
TF는 또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던 점도 지적했다.
TF는 "차명계좌 내에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증권 주식이 있는데, 삼성생명은 없다"며 "특검이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삼성 측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TF는 "1987년 사망한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계좌에 들어가 있다고 한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며 "조세포탈 뿐만 아니라 2008년 특검이 했었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지도 내비쳤다.
TF는 "금융실명제 입법 미비 부분을 정비해 과세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27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됐다. 해당 계좌에는 965억원 상당의 자금이 예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모든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의 진실이 끝까지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겨질 수 없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불법목적의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특검 등이 확인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229개다. 이 가운데 55개는 현재까지 차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용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