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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헬로 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편성 권고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받는 CJ헬로 영서방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전에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편성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어 방통위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부과했다.

마포공동체라디오 등 4개사에는 재원확보계획을 갖춘 뒤 이행할 것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마련했다. 5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강화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 유도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또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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