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시장 자율로 높이기 위해 우선 삼성전자에서 플래그십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한다. 온라인몰에서 요금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등 자급제를 보완해 법제화 하는 것과 이 같은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내에서 자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회의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한 시간 더 진행됐다.
협의회는 브리핑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 현재 시장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도 공감했다.
다만 해외에도 법제화 사례가 없고, 완전자급제 도입의 경우 단통법 폐지 등 기존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 존재하는 차이(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 해소를 제조사에 요청하는 등 현행 자급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도 플래그십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몰에서 7% 요금추가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통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현재 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했다.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할 경우 필요한 보완 사항에 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요금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 유통망 구조 조정이 이어질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외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 및 이통사의 장려금을 이용해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등 불법 행위 및 요금경쟁이 아닌 경품경쟁 등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등 사항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내년 3월께 책자형태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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