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어느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자율규제안에는 해킹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와 분리해 보관하며, 투자자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은행을 통한 본인계좌 확인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소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는 일본의 경우에도 자본금 규정은 1억원밖에 안된다"며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협회 자율규제안이 은행 등 금융권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만큼, 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등을 중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회원사 등 거래소들은 지난달 말부터 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등과 본인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연계 시스템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스템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신규 코인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자료를 거래소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협회가 신규 코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 플래티넘' 같은 어이없는 해프닝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보호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은 포함돼 있지만, '서버 다운' 등 거래지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부담에 따른 문제는 최근 미국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산 점검에 스트레스 테스트도 집어넣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암호화폐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므로 암호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적 절차가 선행돼야지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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