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위메프는 판매자가 상품기획자(MD)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셀러마켓은 MD가 상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기존 소셜커머스식 방식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오픈마켓식 소싱 방식을 더한 구조다. 이를 통해 위메프는 새로운 마켓을 선보이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판매 파트너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다. 판매 중인 딜에 대한 수정권한도 주어져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셀러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도입이 오픈마켓 전환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셀러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하는 데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판매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익익일(영업일 기준+2일) 자정 업로드된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未)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다.
또 셀러마켓 상품 배열은 기존 특가 상품과 마찬가지로 광고비와 무관하게 고객들의 평가 기반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도 고객들에게 합격점을 받으면 추가 광고 비용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서비스 이후 고객 응대 등을 거치면서 단순 중개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