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 수순을 밟고있지만 당분간 국내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망중립성 완화 논란을 빚어온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공화당 대 민주당 추천 FCC 위원 비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과 유럽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미국 결정에도 국내 정책 등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으나 트럼프 정부들어 달라졌다. 한국은 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지켜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히려 이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럽은 이를 법제화한 상황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 망중립성 폐지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고, 미국 새 정부가 통신시장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한국에 영향은 없지만 미국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떨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내정책 그대로 …제로레이팅도 허용
망중립성 원칙의 사실상 근원지인 미국이 이를 폐기키로 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들어 포털 규제나 망중립성 완화 등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당분간 망중립성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 한 셈이다. 방통위도 위원장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목소리를 내왔으나 구글 등 국내외 업체간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는 지난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이후 2015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으로 개편 됐다.
국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이용자의 자유권리 ▲트래픽 관리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다만 이를 법에 규정하는 등 망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현재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망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망중립성 원칙 중 차단금지와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해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 제한 등의 방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로레이팅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업체가 이용자의 망이용 대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로 일종의 망중립성 완화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요금에 따라 데이터 속도 등에 차등을 두거나, 콘텐츠 등 업체가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이 탓에 국내에서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FCC 역시 2015년 4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시범 조사한 뒤 스트리밍 서비스인 AT&T의 DirecTV Now, 버라이즌의 Go90가 망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CP들의 서비스 확대를 막는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취임 후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망중립성 폐기와 함께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같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송재성 과장은 "아직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 특정 잣대로 규제하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사후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이통사들에게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주기위해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폐기 영향은 주시… 유럽은?
미국 FCC는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했다.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Ⅰ(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 유무선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타이틀Ⅱ(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로 정의했다.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ISP)를 규제가 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네트워크 제공 등 의무를 강조한 것.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다시 이를 타이틀Ⅰ으로 돌아가는 개정안을 내놨다.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같은 '정보서비스'로 정의한 것이다. 이 경우 타이틀Ⅱ에 비해 제공 의무 등이 완화된다. 이 같은 재 분류를 망중립성 원칙 폐기로 해석하는 이유다.
FCC가 이번 표결을 통해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ISP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이 FC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어가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게 된다.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이번 조치를 놓고 미국 통신업체가 환영하는 것과 달리 구글 등 인터넷 업체가 반발하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와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이 같은 반발에도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ISP의 네트워크 직접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이를 트래픽 등에 따라 포털 등 콘텐츠업체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석,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이를 망중립성의 ▲단대단 원칙 ▲선입선출식 트래픽 처리 2대 원칙을 들어 설명했다.
단대단 원칙이란 통신 등 ISP 사업자의 통제나 간섭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일반 사용자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CP)와 앱 제공자(AP)가 포함된다. 또 선입선출식 트래픽 처리는 트래픽 처리 우선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ISP가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차단금지(No blocking), 조절금지(No 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불합리한 차별 및 개입 금지(N0 unreasonable interference or unreasonable disadvantage standard for Internet conduct) 등을 담고 있다.
조 대표는 "FCC는 통신법 3조와 대법원 판결로 미뤄 볼때 ISP를 정보서비스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네트워크 자체를 플랫폼으로 보고, 양면시장(엔드유저, CP)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에 투자해 고도화할 요인이 있다고 본 것이고, CP에 과금하기 위한 논리적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이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이를 법제화한 유럽에도 변화가 일 지 주목된다.
유럽은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바 있다. 회원국 사이에 로밍서비스를 없애고, 한 나라에서 가입한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15년 11월 회원국의 모든 법에 우선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의 형태로 발효됐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차단금지, 조절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픈인터넷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합의 하에 특화 서비스(IPTV, 고해상도 비디오컨퍼런싱, 헬스케어 등)와 제로레이팅은 허용 했다. 또 법적인 요구와 망의 보안성·안정성 제고, 혼장해소를 위해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가능성은 열어놨다.
최근 구글세 등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글로벌 업체에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유럽 망중립성 원칙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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