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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연말까지 신청하세요"


10~11월 6천458명 지급, 12월 말까지 신청 시 3개월분 소급 지급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월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지급대상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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