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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규제·역차별 논의 '상생협의체' 구성한다


통합시청률·통합방송법·단말기분리공시 도입…방통위 10대 과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정책과제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춘 규제 개편 등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융합환경에 맞춘 통합시청점유율 산정과 통합방송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역차별 해소 등을 논의할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제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과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4기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시장의 정체와 콘텐츠 제작기반이 약화됐다고 판단, 방송통신융합 가속화와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함께 지능정보사회 대응, 방송통신서비스의 다양성과 보편성 구현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신료 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공익성 강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공영·민영 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를 점검해 심사도 강화한다. 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은 '방송평가제도'도 개선한다. 내년에는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해 편성 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을 위해 이달 중 TV·PC·모바일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에 나서고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을 마련하고, 라디오 산업 현실 진단을 통해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경영악화 상황을 고려해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한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를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분쟁해결 기구인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사회적 비판 기능을 활성화한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물·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접속차단·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이 밖에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진행해 자정능력을 높여간다.

◆통신분쟁조정제·단말기지원금분리공시 도입

방통위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공동체 라디오 활성화에 나서는 등 미디어 참여 기반을 넓혀간다.

현재 7곳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하고, 마을미디어 교육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음성안내서비스'를 상용화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노력한다.

방송통신 융합 고도화로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 이용자보호 이슈를 발굴한다. 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앱마켓까지 확대 실시한다.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인터넷방송 과다 결제를 막기 위해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방송통신 불공정 관계 해소

방통위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 관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전반적인 불공정관계를 점검해 개선하고자 한다.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방송통신 결합판매를 통한 불공정 경쟁을 막고 이용자 편익을 늘리기 위해 결합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방법으로 '네거티브 광고제도'를 골자로 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만든다. 방송의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건전한 제작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협찬의 기본원칙과 필수 금지의무를 규정한다.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해외사이트의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해외정부와 공동대응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출범 6년째인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의부 부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 결정방식을 개선해 타 매체와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한다.

한편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케이블·위성·IPTV를 포괄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틀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OTT·VOD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통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시범서비스 중인 EBS 2TV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본방송 승인을 추진한다.

또 해외 제도를 분석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다시보기(VOD) 등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서비스를 새로 분류해 법적 지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등 실질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 6월에 가입한 APEC CBPR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통해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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