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과다경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단이 통신시장 결합상품 경쟁 및 과다경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다만 방통위는 이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유선상품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준을 넘어 과다경품을 지급한 게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결합상품 판매시 현금, 상품권 등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총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LG유플러스는 45억9천만원을 부과 받고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결합상품 과다경품 기준안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화 해야 하다는 지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 역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고, 우선은 현행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행정소송 이후 경품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다경품 기준 현실화 되나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선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 기준이 2015년에 만들어졌으나, 2010년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마련,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행 결합상품에 대한 과다경품 기준은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DPS) 22만원 ▲IPTV 등 3종 결합(TPS) 25만원 ▲이동전화 등 4종 결합(QPS) 28만원이다. 직전 기준에서 4종 결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결합상품에 유선 부문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경품 규제 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통신사와 영업점 입장에선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무선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앞으로 결합판매 영업이 유선시장에 더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3종 결합에 무선상품까지 함께 가입하면 최대 경품 기준인 28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무선시장 보다 조직적이고 음성화된 유선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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