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가 포털 규제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털 업계는 진입허들이 낮은 시장에 규제 장벽만 높이고 해외기업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8~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ICT 뉴 노멀법은 오는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 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포털 규제를 다룬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쟁상황평가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에도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뉴 노멀법에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자산 5조원 이상 포털 포함 ▲금지행위 등을 담은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해외 사업자와 차별 방지를 위한 역외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법 통과에 확고한 입장이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당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통과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내달 1일 포털 규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연다. 이 행사에선 네이버 기사 재배열 논란, 포털의 사회적 책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뤘던 이슈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이 모두 참석해 부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계는 규제안이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해외기업과 역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같이 공론화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은 통신 시장과 달리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데다, 경쟁상황평가 토대가 되는 시장획정이 어렵다"며 "역외조항을 달아놨다고 하지만 해외기업에까지 집행력이 작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발기금은 허가산업으로 주파수 등 특혜를 받는 방송사와 통신사에 부여되는 의무인데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미 방통위가 지난 2009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법'을 통해 발전 기금을 도입하려하다 위헌적 요소로 무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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