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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24일 본회의 통과 유력


민주당·국민의당 찬성으로 과반 넘어…한국당 반대 속 가결될 듯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여야 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발의 일주일 만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으며 330일 후 본회의, 즉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을 언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수습, 선체 인양 과정 등 전반에 대한 재조사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법 본회의 처리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농성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유가족들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1년 9개월 했고 '세월호 7시간'도 현재 재판 중인데 진상조사위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하느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40석)만으로도 과반이 되기 때문이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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