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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에 강경하던 서울시, 업계 목소리 듣는다


다음 주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카풀서비스 업계 참여한 대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풀러스 등 카풀서비스 업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는 시민·전문가·ICT·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당초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다.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택시 서비스와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월 1회 정기적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자가 택시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사업용자동차 보험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정확한 보험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풀러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보험처리도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풀러스와 럭시, 우버쉐어 등 카풀서비스의 ICT 관련 논란은 택시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야시간의 택시 승차난 및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에 카풀서비스에 대해 조속히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ICT업계, 택시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택시와 카풀서비스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카풀(Carpool)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자동차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1995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교통수요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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