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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 전면 쇄신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권고안 전면 수용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채용절차 전면 쇄신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게는 강력히 징계에 나선다.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 권고한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쇄신 권고안에서,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의 원천 차단을 위해 채용 전 과정의 블라인드화,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를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취소하도록 했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

직원의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 이용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 일탈 행위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주식거래는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 규제도입 및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일대일 면담 금지, 면담내용의 서면보고 의무화 등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투명성을 제고해 부당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도 신설한다.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및 거부시 보호절차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할 방침이다. 추진과정에서 채용 공정성 확보, 퇴직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 모두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독업무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 호(號)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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