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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내년부터 코스닥 투자 늘린다


12월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예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연기금이 단계적으로 코스닥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과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의 '회수시장'이 구축돼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 체계를 이루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한 뒤 투자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업 상장이나 M&A 등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올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코스닥은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도 확대토록 유도한다.

현재 창업 후 코스닥에 상장되기까지는 평균 11.4년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입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K-OTC 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해 코스닥 상장 전에도 회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K-OTC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을 확대하고, 협의거래·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도 계획중이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하기보다는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되는 벤처·중소기업의 중기(中企)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춰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에서도 인수·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을 제외한다.

정부는 한번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에도 나섰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했을 때는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한다.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 펀드를 연내 결성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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