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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최순실…'적폐수사' 정조준한 정무위 국감(종합)


다스, 자금세탁,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혐의 집중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다스(DAS)' 비자금과 최순실·정유라 불법지원 등의 '적폐수사'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감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국감 일정에 복귀함으로써 이날 정무위 국감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다스는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국감에서 발표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다스 회계자료에 따르면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 등에서 다스로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자금세탁,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분석원이 갖고 있는 관련자료에 대해 검찰수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스 계좌 중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의심거래가 있다고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사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다스의 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상화 승진, 어떤 지시 없었다"

이날 국감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최순실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전 본부장은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3억원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승진을 지시해,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함 행장은 "이 전 본부장의 승진에 대해 김 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양심을 걸고 말하는 부분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훨씬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은행장으로 취임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조직개편에 대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시해, 이미 내부에서 검토돼왔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은행을 지향하는데 조직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이 공유돼 있었다"며 "유럽통합법인을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자료가 있었지만 은행장 취임 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직접 취소를 시켰다"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11월부터 아이카이스트에 총 21억9천300만원을 대출해주고, 아이카이스트가 지난달 27일 폐업함으로써 약 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씨 남편 정윤회 씨의 친동생 정민회 씨가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정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함 행장은 "결과를 보면 부실이 됐으므로 특혜성 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카이스트는 초기 카이스트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뛰어나 은행원이라면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이카이스트의 최초 대출은 옛 외환은행에서 이뤄졌으므로 대출이 나간 사실도 몰랐다"며 "증언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출과 관련해 어떤 압력이나 요구는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재점검"

한편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계좌 처리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징수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세율 90%를 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에 대해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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