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소득과 대출 기준을 개선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부터 현재 DTI 적용지역의 신규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 산정 시 2년 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하며, 연금납부액과 카드사용액은 일정 비율 소득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이하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 보다 0.5~1.0%p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해 실수요자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최근 2년을 제외한 2005~2014년 간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인 8.2%로 향후 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총량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신 DTI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에 적용
총량 관리를 위해 꺼낸 카드는 신 DTI다.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 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2건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또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15년까지 만기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넘어설 수 있다.
신 DTI 산정에 사용되는 차주의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하게 된다.
▲소득 산정시 현재는 최근 1년 간 소득기록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2년 간의 기록을 확인하고 ▲연금납부액 등의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 등은 소득 산정 시에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일정비율을 올릴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대출 시에는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신 DTI 도입으로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 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는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받아야 할 경우, 즉시처분한다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을 적용받지 않으며, 10%의 장래예상소득 증액 한도도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신 DTI를 2018년 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DSR에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기준 분할상환 처리
한편 신 DTI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하는데, 부채 산정 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소득의 산정 방식은 신 DTI 기준과 같다.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소득·신용도 등 차주그룹별로 감당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 후에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시에는 차주 DSR 수준을 감안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등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과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권부터 시행 후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부문 집중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5천억원 규모로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하향 조정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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