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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학원강사로…3년 간 84명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3년 576건, "학원 경각심 해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성범죄자가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제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최근 3년 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제한 점검 확인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0건에서 2015년 236건, 2016년 8월까지 230건으로 2014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3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간 84명의 성범죄자가 학원을 운영·종사하거나 과외교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교류하는 학원강사의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유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놓은 법·제도가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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