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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등 고의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편취한 보험금 4.4억원 달해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512건, 보험금 규모로는 4억4천만원에 이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512건, 4억4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팔·다리 등 신체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적발이 이뤄졌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사기혐의자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은 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천200만원, 최다 건수는 23건이었다.

혐의유형을 보면,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도 85건(16.6%)이었다. 그외 추진차량 접촉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등이었다.

혐의자들은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이었다. 사기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6%(19명), 30대가 24.7%(18명), 20대가 21.9%(16명)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32%(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대구(14.8%), 서울(13.1%), 충남(8.0%) 순서를 나타냈다.

과거 고의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도 7명(9.6%)이나 됐다.

금감원은 "차량 운전자는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해야 한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손목치기 등의 피해로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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