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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드론' 지정


오는 12월부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될 듯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6월 중기부에 드론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관련 행정예고를 공고했고, 오는 12월께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로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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