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 급팽창으로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한은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은 법률적 이슈와 해킹 문제 등이 커 아직까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민간 가상통화(PIDC) 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상위 4개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1천127억달러로 헝가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 말부터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직접 가상통화(CBDC)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높은 수수료를 부가하는 민간 결제수단을 대신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ECB,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도 2016~2017년 중 지급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 보는 실험을 시작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금융 및 지급결제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티머니나 캐시비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 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 중앙은행은 법률에 의해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해킹 및 운영리스크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그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에 발행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이 되더라도 국내 은행 간 거래 및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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