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차량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딜러사들은 이를 토대로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 대해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의 담합을 사실상 지시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담합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경제분석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실한 경제분석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며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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