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정식 착수했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N) 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시 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 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정무위원회)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항제23호에 따른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과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 pay' 버튼 만 제공하는 행위 ▲검색 결과를 구분하여 'N pay' 구매 가능 검색결과에만 'N pay'로고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 동의의결 뒤에 나온 'N pay'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네이버 'N pay' 문제와 관련하여 김해영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는 기업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ICT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타트업 육성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였으며, 다른 사업자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은 입점한 업체에 자사 결제 솔루션을 활용하게 한다"며 "이베이는 페이팔 외의 타사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아마존도 자사 페이먼트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결제 모듈 외 시스템을 원천차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스토어팜, 쇼핑윈도 결제 시 '구매하기' 버튼 대신에 '네이버페이' 버튼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브랜딩 차원"이라며 "네이버페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할 뿐, 네이버페이 내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일반결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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