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는 일부 제조사가 유통점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의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요금 등 서비스와 단말기 출고가 경쟁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적극적인 야당 측이 관련 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한데 이어 여당 측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이 가세하면서 국회 논의도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세부안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의 조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예고 했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공식 발의했다.
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역시 각각 오는 19일과 21일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 만 총 3개로 여야 모두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향후 병합 심사 및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취지에 국회가 주목하면서 여야 모두 이에 적극 가세하고 나서는 등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민의당 역시 법안 발의 계획이 없었으나, 완전자급제 도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시장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율안(단계적 완전자급제)을 모색하고 나섰다 추가 개정안 논의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모두 완전자급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뒤,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예상보다 빨리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빠른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완전 분리" vs "대기업 제한" 여야 온도차는 변수
다만 여야가 완전자급제를 놓고 대기업에 제한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여 쟁점 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령 김성태 의원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담당하는 제한적 형태다.
일반 유통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신고 하에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통사 및 이통사 특수관계인의 단말기 공급은 금지되며, 제조사는 지원금 지급 내용과 요건을 공시해야한다.
또 영세 판매점은 자금 운용의 한계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 이를 판매점에 공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야당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 시장이 발전하려면 자본을 가진 업체가 진입해야할 필요가 있어 단말기 공급업자의 유통은 허용했다"며, "여당의 중소적합업종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적극 유도, 레노버·화웨이·샤오미·HTC 등 글로벌 단말 제조업체의 국내 진출을 견인해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장의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 세부안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이 검토 중인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병행 업무 금지하되 제조사 역시 특수 관계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하는 형태다.
일반 유통점 보호 차원에서 제조사 및 제조사와 특수관계나 지분율 보유한 판매점, 대형 유통점의 경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중소 유통점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롯데 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프라자·LG 베스트숍 등 대기업 계열 유통, 홈쇼핑,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단말기 판매도 금지된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은 중간공급자(단말기 공급업자)가 존재해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발생,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따라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조율안 나올까
또 김성수 의원이 내놓을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병행 업무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 및 직영 대리점이나 이통사 특수관계인까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모든 판매점 역시 통신 서비스 가입이 금지, 기존의 이통사 비직영 대리점은 이통사와 협의해 이통사 직영 대리점으로 전환하거나 순수 판매점(유통점)으로 전환해야한다.
반면, 박 의원 안과는 다르게 일반 유통점과 제조사 및 대형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는 허용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단말기 가격이 완전 인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부정적 평가도 있어 야당과 합리적인 조율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통사(대리점, 특수관계인 포함)는 서비스 가입만, 판매점 및 유통점은 단말 판매만 허용하는 완전자급제(김성수 의원) ▲일부 유통점의 판매업무와 통신 서비스 가입업무를 병행토록 허용(김성태 의원 )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유통망 진입을 차단(박홍근 의원)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로 구분된다
여야가 세부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차원에서 이를 어디까지 조율,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지가 관건인 셈이다.
무엇보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이통사와 제조사 등 당사자는 물론 유통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가 이견으로 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만큼 이의 조율도 완전자급제 도입의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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