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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도입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김성태 의원 "시장 투명성·실질적 통신비 인하 가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유통점이 담당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제조업체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고,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특수 구조를 띠었다. 이 탓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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