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열흘 연장됐다.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추석연휴와 겹치면서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6천42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7천건(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천건(1.3%), 공동주택이 10만2천건(4.1%), 토지가 1만9천건(2.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5천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2천863억원, 송파구 2천399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17억원이었고 강북구 329억원, 중랑구 400억원 등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지만,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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