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강화된 대북 제재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미국이 내놓았던 북한에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 전면 금수와 북한의 외화수입원인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에서는 다소 완화된 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찬성 15, 반대 0의 결과로 통과됐다.
우선 처음으로 북한에 수입되는 유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10~12월 50만 배럴을 줄이고 내년 1년간은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유 대북 수출량은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규제한다. 전체적인 대북 유류 수출은 현재보다 약 30% 줄어들게 된다.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가 아니어서 북한이 움직일 것이냐에 우려가 있지만 처음으로 북한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유 수출 금지가 현실화됐다는 것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이 핵 개발에 쓸 수 있는 외화벌이는 대부분 차단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와 의류 등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섬유와 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지난달 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됨에 따라 석탄 수출이 금지된 데 이어 섬유·의류의 수출까지 금지된 것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 조항은 상당부분 조정됐다.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나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수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 이뤄진 계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 핵심지도자인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과 그 동생인 김여정의 '블랙리스트' 포함 등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 상 강제 검색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 소유국의 동의 하에 가능한 쪽으로 수정돼 사실상 제외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생존까지 흔들 수 있는 원유 전면 금수를 택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외화 수입을 사실상 막는 방안을 택했다. 향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원유 금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 가량 차단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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