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안요청서(RFP) 사전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사업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데서 비롯되는 공공 SW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공공 SW 시장은 약 4조 원 규모로 전체 국내 SW 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오후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유영민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이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조달청·행정안전부, SW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협회, 유관 기관, 학계, 등 관계자 17명이 참여한다.
◆공공 SW RFP 사전심사 왜?
그 동안 공공 SW의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에 상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했다. 기획·발주 기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RFP가 모호하다보니 과업 범위를 알기 힘들고, 과업 변경 요구가 빈번했다.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과 수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수발주자 역량 수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SW 제안서요청서 중 요구사항 수준이 B등급 이상으로 명확히 작성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B등급은 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반면 85%가 기능점수를 도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11.4%는 심지어 요구사항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다수 공공SW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요구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SW RFP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만들어 RFP 사전 심사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 평가단에 승인을 요청한다. 그 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승인이 완료된 후 공고하는 식이다. 미승인 시 수정 후 재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평가단은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과 사업규모·기간산정 적정성을 심의한다.
아울러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원칙적으로는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수·발주자 관계 특성상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힘든 구조였다.
또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업 장소를 수주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국가안보의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RFP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SW 사업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 기업이 요청할 경우 보안 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공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SW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이나 대부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소유해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산업진흥본부장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통해 SW산업구조를 단순 구현에서 설계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획·설계 시장 활성화로 컨설팅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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