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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 규제강화(GDPR)와 국내 대응 방안은?


민후, 15일 EU GDPR-망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세미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법무법인 민후(대표 변호사 김경환)가 오는 15일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민후는 우리 기업들이 EU GDPR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기업 입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EU GDPR은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내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천만 유로(한화 약 245억원) 또는 매출액의 4%가 행정벌로 부과된다.

첫 번째 세션은 GDPR 주요 원칙,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 침해 발생 조치사항, EU 밖 개인정보 이전 시 조치사항, 피해구제·제재 규정 등 EU GDPR 핵심 내용에 대한 해설 위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 등을 제시한다.

최근 방통위는 잇따른 해킹으로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로 조사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세미나는 온오프믹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4시간이 인정된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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