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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일원화, 통합방송법 제정 필요"


방송생태계 복원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함께 규율 할 수 있는 통합법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방송법(IPTV법)과 통신법을 이분화, 이에 역행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일원화된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상호 팀장은 "OTT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해당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매체별 확장과 이와 연계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생태계를 아우르는 시장획정과 이에 따른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통합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또 "유료방송통합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눠져 있는 칸막이식 규제를 단일 규제체계로 일원화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법안(2016년 5월 23일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유료방송규제체계 정비 수준"이라며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붕괴된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등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규범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IPTV법 역시 사업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방송시장을 규율하는데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어 "통합방송법은 규범법적인 성격과 사업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추도록 제정, 방송의 공적영역(지상파방송)과 사적영역(유료방송)을 역무분류하고 획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송의 개념을 가능한 넓게 설정하되 정책적 측면에서 방송사업,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정책의 수위를 조절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뉴미디어 시대 방송 개념에 혼선을 일으키는 영상물이 유통되고, 불법적 콘텐츠가 양산돼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방송 영역 내 전반의 제작·공급 구조 전체와 방송 외부의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방송 생태계 복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 영역이 지나친 포화상태 속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문제나 대기업의 미디어 분야 진출로 제작 요소비용이 급상승한 문제 등에서 정부 책임도 크다"며,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 조직이나 부처, 군더더기 규제 등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로 시청자·이용자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미디어 관련법들을 개정해야한다"며, "매체별 획정을 임의적으로 포괄하거나 분류하지 말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청자·이용자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도 "현실성 있는 시장 구분은 무료와 유료방송을 통합하고 콘텐츠와 플랫폼의 분리,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분리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며, "방송의 역무를 기준으로 무료와 유료 구분이 없어진다면, 서비스와 사업자 구분이 단순해지는 효과와 규제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지상파방송 및 종편에 대한 역무구분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 SBS와 종편은 민영방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종편의 진흥과 규제는 대부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종편이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된다는 특징 외에 기존 지상파 방송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방송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영, 제작 등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방송과 동일 규제를 받기 보다는 차별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중앙방송보다 내용, 편성, 광고 등에서 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은 지역사업권이 문제가 아니라 결합서비스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SO의 결합 서비스 구성은 방송서비스와 초고속서비스, 인터넷전화를 결합한 상품이 주력인데 비해 위성방송과 IPTV는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더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이 같은 다양한 지적을 향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적 형태의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도 "미디어 정책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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