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간 마찰을 빚어온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치가 업계의 가처분 신청 등 소송 우려을 딛고 일정대로 내달 15일 시행된다.
업계가 소송을 포기,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취지를 수용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한 때문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내달 15일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포기 의사를 밝힌 것.
앞서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통신 3사는 정부의 '5%p' 상향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역시 기업의 사적계약 원칙을 위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행정소송 자제를 요청하고,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섬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와 실효성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소송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결국 부담을 느낀 눈치다. 정부 역시 '소송 불가' 방침을 고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유영민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시행을 앞두고 통신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 계속 대화를 해온 만큼 예정대로 가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소송은 안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배임 논란 등 우려에도 정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취지를 수용,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협조를 구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 대로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고, 2년 후면 모든 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할 떄 이의 강제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 것.
통신 3사 역시 약정할인율 상향은 수용해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소송 논란을 딛고 향후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 추가적인 인하 방안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관련해 행정처분한 만큼 이제부터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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