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오는 9월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10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인 금융투자업권의 공동사설인증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공동사설인증 서비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참여사 테스트를 완료하고, 오는 9월에는 통합테스트를 진행한 뒤 9월 말께 대고객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라 본 서비스 상용화는 올 10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상용화는 전 세계 최초다.
◆18개 증권사 참여 예정, 10월 정식 서비스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26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1차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설인증 개발에 약 16개사가 참여해 개발 인프라 환경 구축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2개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융투자업권 공동사설인증은 블록체인 참여사들이 인증서의 발급자가 되며, 참여사 전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참여기관이 확대될 경우 사용성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사설인증은 현행 공인인증서의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객의 경우 인증서의 상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별도의 추가 등록절차 없이 전 참여사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실시간 분산공유를 통해 사용자 간 동일한 정보망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타기관 인증서를 사용할 때 별도의 추가 등록을 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등록 절차를 다시 거치게 돼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공인인증처럼 영문·숫자 혼합의 길고 복잡한 패스워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 핀번호나 생체인증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업체들로서는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장·기술 환경이 변화해도 인증 정책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사설인증 체계는 금융투자업권 공동 인증서에 발급·해지·정지 등 모든 거래에 암호기술을 적용해 공동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ID나 비밀번호 외에도 본인 소유 스마트폰 인증, 지문 등 특징기반의 인증 등 2개 이상의 인증을 거치게 됨으로써 보안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블록체인 공동사설인증을 통해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등과도 범금융권 인증체계 구축 목표
김태룡 금융투자협회 정보시스템실 실장은 "중앙인증기관이 없는 전자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목표로 시작했다"며 "향후 여러 사업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본인확인 서비스제공 등 추가 사업기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컨소시엄은 서비스에 앞서 정책·감독당국과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참여한 회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사마다 다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블록체인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 현행법상 각 사의 전자거래법상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실장은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중인데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보 삭제가 안되는 블록체인의 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금융사들은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를 일정 기간 이후 삭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파기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정보인지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의 대안을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는 다른 업권 및 공공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사설인증 체계를 확대해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금융투자업권 공동사설인증 체계 구축 이후에는 은행업, 여신업, 보험업 등과 연계한 범금융권 인증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최종적으로는 정부 사이트 등 공공부문도 공동사설인증 체계로 연계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증뿐만 아니라 비상장 채권 등의 청산결제 업무 및 장외증권 거래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초에 수백만건이 체결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속도의 한계(블록체인은 현재 초당 3천건 수준)가 있는 블록체인에서 처리하기 어렵지만, 경쟁매매가 아니며 거래 건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장외증권에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컨소시엄 측은 분석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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