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지난 14일 롯데그룹이 소액주주들의 신문광고를 불법 봉쇄했다며 이를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의 이성호 대표에 따르면,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명의로 이달 4일 모 일간지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해당 신문에 압력을 넣어 확정됐던 연대모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것이 연대모임 측의 설명이다. 이후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마찬가지로 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표명했다고 연대모임은 전했다.
이성호 대표는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다가오는 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대모임이 신문에 광고를 내려던 입장은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4개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며, 이를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내용이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4개사 분할합병 반대에 모든 주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했던 노력이 원천 봉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 다른 대안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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