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이 대상이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내려, 보증고객은 금융비용을 최대 0.6%p까지 절감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그간 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한다.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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