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의 단기 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시행 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안대로 결정, 이번주 이동통신 3사에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오는 16일 이통 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16일 이통 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보름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정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에 나설 경우, 법적미비 등 이유로 가처분 등의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방송통신위원나 공정거래위원 등 규제당국이 담합 관련 현장조사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강도 압박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정부 정책 이행에 대비한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 과기정통부와 시행 일자를 늦추기 위한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급적용 금지나 신규가입자 대상 등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따른 대상 가입자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다. 다만 이의 조율이나 접점 찾기는 쉽지않을 조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 사업자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 시기 등에 대해 협의 중이나, 소급적용금지나 신규가입자 대상 등 절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16일 통지서 전달 후, 9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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