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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분야 이은 15개 실천과제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다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특히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개선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해 올해 근본적개혁 추진에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법위반 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위반 억지력 제고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역시 상한액을 인상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전속고발제 개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하반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에서 검토해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아울러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법·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판매액에 비례한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규제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협상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공개대상에 포함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된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비율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행위에 대해 이번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법위반 적발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해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납품업체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납품업체간 자율적인 상생모델 수립·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상시 점검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확대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거래현황 공시를 위해 매년 판매장려금, 비용공제 내역 등을 자체 점검하게 되면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TV홈쇼핑(2015년 9월), 백화점(2016년 6월), 대형마트(2016년 7월) 등 3개 업태에 도입된 자율 개선방안을 향후 온라인쇼핑몰, 전문점 등 다른업태로 확대해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 애로해소 및 상생문화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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